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
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
“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
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
“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토지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2005년 종부세법 제정 이후 헌재에서는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제정 이래 노무현 정부는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다만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도 이은애‧정정미‧정형식 3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