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개시…"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대"

입력 2024-05-27 10:10 수정 2024-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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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낮은 금리의 장기상품 기대"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선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도 내놓았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가 오는 9월 확대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자료 제출 및 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구축한다.

투자 측면에서는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공시(금융투자협회·채권평가기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커버드본드는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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