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폭언·욕 한 적 없어" vs 전 직원 "녹취 있다"

입력 2024-05-27 07:08 수정 2024-05-2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형욱 훈련사(보듬컴퍼니 대표)가 약 1시간 분량의 해명 방송을 내놓은 가운데 전 직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PPT 문서를 작성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의 유튜브 영상 해명 관련 프리젠테이션(PPT) 문서를 작성하며, CCTV 감시를 비롯해 폭언, 메신저 감시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강 대표의 갑질 의혹은 전 직장에 대해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구인‧구직 앱 잡플래닛에 남긴 전 직원들의 후기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CCTV·메신저 감시를 비롯해 배변봉투 스팸 선물, 퇴직금 9670원, 반려견 레오 방치 등을 조목조목 모두 반박했다. 방송 말미 강 대표는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이 많다"라며 "비방하는 분들에게 '그만 멈춰달라'라고 부탁하고 싶다. 열심히 일한 직원, 훈련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 직원들은 "2014~2015년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에 1대, 2015~2017년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가 있었다"라며 "잠원동 지하 1층에 훈련사들이 있고, 옆 건물 빌라에서 마케팅 업무만 해서 강아지가 오지 않는 일반 사무실이었는데도 CCTV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7층 사무실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라며 "당시 현관에 푸들을 유기한 일이 있었는데, 현관 CCTV가 없어 유기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가 훈련사들에게 '기어나가라', '숨 쉴 가치가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화내는 말이 아니었고 욕도 잘 안 한다"라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녹취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직원들은 "스스로 폭언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이사가 사내 메신저를 감시하게 된 배경으로 '남혐' 단어를 쓰고 6~7개월 된 아들을 욕했다는 데 대해 전 직원들은 "남혐 단어는 여성 직원들이 먼저 쓴 게 아니라 강 대표가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해' 같은 말을 자주 해서 메신저로 대화하다 남자 직원이 '한남' 등 이런 말을 했고, 여기에 동조·수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표가 살집이 있는 여자 훈련사는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하고, 덩치가 큰 남자 직원에겐 겨드랑이 팔을 벌려서 뒤뚱뒤뚱 포즈를 하는데, 과연 누가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인가"라며 "해명 방송은 해명이 아니라 문제 삼은 직원들에 대한 마녀사냥 방송이었다. 이제라도 사과하길 바란 내 잘못"이라고 했다.

전 직원들은 또한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 없다"라며 "매우 아끼고 귀여워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강 대표의 아들 사진을 책상에 붙여놓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42,000
    • +1.24%
    • 이더리움
    • 4,749,000
    • +7.54%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13%
    • 리플
    • 1,967
    • +25.37%
    • 솔라나
    • 364,000
    • +7.22%
    • 에이다
    • 1,247
    • +10.55%
    • 이오스
    • 967
    • +5.91%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404
    • +19.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7.71%
    • 체인링크
    • 21,470
    • +4.73%
    • 샌드박스
    • 496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