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한다. 바다생활권은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어촌의 국ㆍ공유지 5800만 평을 활용해 조세감면과 자금을 지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하거나 양양 수산항을 해양수산레저종합단지로 키우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개편,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10개소에 유치한 민간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부산·인천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31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위해서는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스탬프 투어를 도입하고 체험형 콘텐츠 확대와 호텔급 숙소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활성화와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추가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3종 정책 중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을 도입한다.
또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귀어종합타운은 30호 내외의 주택단지와 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 등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