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입력 2024-02-01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
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뿐 아니라 ‘괴문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핵심 참모로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로 불렸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동원돼 문서가 작성·검토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의 처분은 재판부의 결론과 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여부도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 고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나서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하다.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진다면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59,000
    • +0.79%
    • 이더리움
    • 4,712,000
    • +7.53%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89%
    • 리플
    • 1,973
    • +25.91%
    • 솔라나
    • 362,000
    • +7.64%
    • 에이다
    • 1,231
    • +11.1%
    • 이오스
    • 971
    • +6%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2
    • +2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1.67%
    • 체인링크
    • 21,370
    • +4.6%
    • 샌드박스
    • 499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