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입력 2022-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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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의 사법 행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민주경찰의 발전을 일거에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할 사안”이라며 “위에서 명령 불복종 등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준비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수사권 장악에 의도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쿠데타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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