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입력 2020-07-1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3,000
    • +0.48%
    • 이더리움
    • 4,735,000
    • +7.4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29%
    • 리플
    • 1,953
    • +24.47%
    • 솔라나
    • 364,700
    • +7.93%
    • 에이다
    • 1,243
    • +10.98%
    • 이오스
    • 960
    • +5.38%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400
    • +1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9.45%
    • 체인링크
    • 21,330
    • +4.1%
    • 샌드박스
    • 49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