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울리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 점검 나선다

입력 2019-11-19 05:00 수정 2019-11-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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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금리에도 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책정 하는 가산금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에도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 생보사 약관대출 대대적 점검=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전체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부터의 대출액 현황, 가산금리 현황 등을 제출토록 했다.

대출 관련 회계처리 현황, 각 사별 약관대출 이율 산정 근거와 운영지침 안, 관련 내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도 포함했으며 특히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세세히 적도록 했다. 즉 약관대출에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생보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보험사들의 실태도 점검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 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률검토 후 보험업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해당 보험사는 기초서류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지적을 받은 대형 생보사는 ‘보험약관 대출의 가산이율 산출의 위법성 지적에 대한 대응 의견서 검토’ 건으로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사 자체적인 가산이율 산출은 해석의 차이라 법 위반으로 볼 지 모호해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대형 생보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제재까지 가지 않아도 약관개선 안내강화 등 제도개선 등의 조치나 부문검사 등 후속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떼일 염려 없는데 고금리, 왜?= 보험약관대출은 은행의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해지 환급금의 60∼80%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 경기가 어려울 때 증가한다.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 원에서 지난해 63조9151억 원으로 3년 사이에 21.2% 늘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임에도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을 운영하는 23개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평균 금리는 6.78%다. 특히 삼성생명은 9.11%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보험 상품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금리이며 여기에 환급률 등 내부에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총대출금리가 산출된다.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만큼은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게 소비자와 당국의 시각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보험약관대출 실태조사에서 보험사의 대출금리 기준이 모호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와 중요사항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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