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ㆍ논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