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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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였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야가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내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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