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민주연합이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 규탄하면서 심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1심부터
오태양(48) 미래당 공동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송치됐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다양한 데 가지 왜 지하철에 왔냐고 많이들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프라이드영화제)에 왔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
“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경찰, 유명 BJ 수사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합방’의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의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법무부가 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현행법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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