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입력 2014-08-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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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7일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스파이앱을 찾아내 바로 삭제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은 12종에 달한다.

아이폰은 구조상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탈옥' 조치가 돼 있지 않으면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치정 문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당 30만∼6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의뢰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이 불륜을 의심한 아내의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내연녀가 내연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공무원의 약점을 잡으려고 도청을 맡긴 건설업체 관계자도 적발됐다.

경찰은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스파이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스파이앱을 판매하거나 도청이나 사생활 감시 등을 제안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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