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사에 대한 업권별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지표 외에 각 중앙회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중점관리 대상 상호금융사를 선정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금액 제한없이 운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운용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중앙회·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가진 201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추진성과,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성과 및 올해 운영계획,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 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금융 업권별 맞춤형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진행키로 했다.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수신증가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있다. 잠재 리스크가 높은 조합을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으로 선정하고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연체율, 순자본비율 등)외에 각 중앙회가 선정한 업권별 개별지표(거액여신 비중, 회사채 비중 등)를 기초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출금 증가율, 회사채비중 변동률 등 주요계수 변동률이 상위인 조합들을 분기별로 선별, 변동원인 분석 및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신협, 농·수·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을 중앙회 및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 제한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탓에 일부 조합들은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종목별 한도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조합이 사실상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공채,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 개별한도를 미설정하는 한편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손실흡수 능력을 고려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개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각 조합별 규제수용능력 등을 감안, 의견수렴 후 연착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사고예방 교육도 진행된다. 이달 14일까지 각 중앙회 주도로 중앙회와 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토록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정보보안 관리상의 취약점은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인식 미비,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내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조합장)·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