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 올해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한 결과 리콜 이행점검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제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표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과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 리콜 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제품안전관리 전 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종합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를 도입하고 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 상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한다.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이행점검 대상 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게 된다.
기표원은 이행점검 결과 일정 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형사고발조치 등 단호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리콜이행 평가시 우수기업이 있는 경우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상당기간 게재해 관련 기업 등의 차질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