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입력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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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던 사건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 부장 등의 업무를 중지시키면 사실상 검찰청 업무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라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다 행사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같이 근무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기소 이후에도 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사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직무가 정지된다면 위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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