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우리 애 어쩌지"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몰이

입력 2024-11-21 15:55 수정 2024-1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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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개시 5일 만에 150건 넘게 체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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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즉시 일시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월 300만 원씩, 이후에는 매월 250만 원씩 지급돼 자녀의 장기적인 생활비와 지원금으로 활용되도록 구성했다.

9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청구권 신탁 시장에서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출시 5일 만에 7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며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21일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사업 개시 후 5일 만에 15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755억 원으로 건당 4억8000만 원 수준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가장 많이 가입한 금액구간은 3억 원 미만(96건, 62%)으로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만 원이었다. 10억 원 초과 가입건은 23건으로 전체건수의 15% 수준이며, 평균금액은 20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망보험금 3억 원 미만은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적인 경제지원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 졸업 시점, 결혼 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였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인 농장주 B씨가 자녀의 경제관념이 형성된 이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길 희망해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손주들의 대학입학 학비나 결혼 축하금을 위해 가입하는 주부나 자영업자의 사례도 나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단순히 부유층뿐만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활용되길 원하는 대중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이달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세워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있거나, 보험계약이 특약 상품인 경우 계약이 불가능하다. 신탁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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