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의무화 2년 더 유예…"계란 수급 충격 최소화"

입력 202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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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부터 사육면적 확대 전면 시행…연착륙 방안 마련

▲ 경기도 양주시 한 산란계 농장 출하장에서 달걀을 선별하고 있다. (뉴시스)
▲ 경기도 양주시 한 산란계 농장 출하장에서 달걀을 선별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된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투자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연착륙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2018년 9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확대됐고, 2025년 9월(2018년 9월~2025년 8월 유예기간)부터 해당 사육밀도 기준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이는 계란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 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계사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 12단)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도 확대 지원한다.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현장 애로사항 해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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