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속영장 또 기각…檢, 불구속 기소 가닥?

입력 2024-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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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
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피의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나머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액과 횡령액은 전보다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었다.

하지만 법원이 두 번 연속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법원도 짧은 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검찰이 혐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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