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요양병원서 보험금 72억 '꿀꺽'

입력 2024-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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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72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141명 적발·검거
환자 136명 평균 4400만 원 부당취급…1억 원대도
“보험사기 동조 환자도 형사처벌…보험사기 척결 위해 공조 이어갈 것”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A병원장과 B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면서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환자가 수락하면 월 단위로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했다. 또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들이 허위 기록으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은 12억 원에 달하며 총 72억 원을 사취하도록 했다.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공표했지만 수십억 원대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요양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으로 70억 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허위진료기록으로 공·민영 보험금 72억 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 해당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실손보험금 60억 원어치를 사취한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과정 중 병원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12억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발견돼 건보공단과도 공조한 가운데 10월 남양주북부서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A병원장과 B상담실장 외에 이 병원 직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한편,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60억 원을 속여 뺏고, 건보공단에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직접 청구해 12억 원 부정 수급해 총 72억 원을 사취하도록 했다.

환자 136명은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했고,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유용했으며, 이 중 10여 명은 부당 취득한 보험금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경찰청, 건보공단과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한 첫 사례다. 세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12건의 공·민영 보험사기를 공동 조사 및 수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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