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10곳 중 3곳은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점령"

입력 2024-11-14 06:00 수정 2024-1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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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 변화 분석'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출처=한국경제인협회)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강화하면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에선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곳(20.0%), 30대 기업 중 6곳(20.0%), 100대 기업 중 20곳(20.0%)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국내 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와 '외국 기관 연합 측 이사'의 비율은 약 4~5대 3~4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4386조1000억 원)의 13.6%(596조2000억 원)로 나타났다.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 시 '3%룰' 적용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공격한 후 약 1조 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바 있다.

또 한경협은 규제가 도입된 후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소수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기업 지배구조 규제로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기업가치가 낮아져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 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 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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