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입력 2024-1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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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할지 검토하는 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맡기로 한) 정확한 맥락은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사는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한다.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한다고 통지받은 것은 없고 검찰도 그래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가 계속 이뤄져 왔다”면서도 “협의나 통지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현재 인력 지원이나 수사 협조를 검토 중인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1부로 재배당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건은 아직 형사5부에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 반송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나 논리를 검찰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가 2013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 기록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 이에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고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졌다.

7월 대검찰청과 공수처의 업무 협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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