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는 법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대 공시율을 기록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까지 공시할 수 있다. 올해 공시율은 추가 공시가 반영된 수치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미가맹 노조는 93.1%로 16.7%P 급등했다. 반면, 민주노총 가맹 노조는 83.9%로 10.3%P 내렸다. 전국금속노조·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공시를 거부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노조 회계 공시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공시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조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체계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회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