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입력 2024-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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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뉴시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뉴시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내용에 대해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의 경우,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전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가 이중과세가 아니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차 의원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젠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만큼, 농특세는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그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장기보유 유인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라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라며 금투세 정상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선방안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는 금투세에서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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