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입력 2024-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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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
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
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입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되는 입법과제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이 올랐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이나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규제중심의 도시정비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이 포함됐다.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에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고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담겼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이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당정은 이날 논의한 법안을 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월 1일이나 4일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를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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