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입력 2024-10-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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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 원, 37%) △고용(2억4000여만 원, 23%) △의료(1억5500여만 원, 15%) △복지(1억3000여만 원, 13%) 순이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 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후 피신고업체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약 1억4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의 경우 기존에 만들어 둔 제품의 도면을 이용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44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C씨는 고용유지조치로 소속 근로자들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를 지시하며 상시근무를 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약 45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D씨는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고, 근로 여부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39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의료 분야에서는 △불법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있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3분기에는 이전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새롭게 행정기관의 환수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신청한 2건에 대해 65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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