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영토‧민족재규정’ 했을까

입력 2024-10-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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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17일 북한은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단행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으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개정 여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해왔고, 올해 초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모두 이뤄졌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민족 재규정 등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지만, 대내외적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외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간접적으로만 공개해 유리한 방향대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는 “헌법 서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헌법상 별도 조항을 만들어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문에만 포괄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해 대외에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꾀했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영토 규정은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해 중국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조치에 대해서도 이날 보도했다. 폭파가 이뤄진지 이틀만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한 것이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15일 ‘폭파 조치’를 언급하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헌법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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