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황철순 개인 SNS 캡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된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황씨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황씨는 선고기일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조수석에 태워 폭행을 이어갔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황씨 측은 머리채를 잡거나 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