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입력 2024-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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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대통령이) 재의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실제로 재표결에서 이탈표(찬성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통해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 나와야 통과된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혹시 이게(법안들이) 채택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명백한 법리적 이유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라며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되든 공표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5당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은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은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시한인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야당 의원 약 30명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고 위헌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해 범죄와 범인을 은폐시키는 일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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