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23~27일 부정승차 단속

입력 2024-09-20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승차 시 승차구간 운임에 30배 부가운임 내야

▲부정승차 단속 팸플릿. (한국철도공사)
▲부정승차 단속 팸플릿.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코레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 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40,000
    • +3.32%
    • 이더리움
    • 4,680,000
    • +7.8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8.79%
    • 리플
    • 1,572
    • +1.95%
    • 솔라나
    • 360,400
    • +9.25%
    • 에이다
    • 1,112
    • -4.22%
    • 이오스
    • 910
    • +3.29%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34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3.44%
    • 체인링크
    • 20,920
    • +2.65%
    • 샌드박스
    • 481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