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입력 2024-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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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
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
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감사원은 ‘해군본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맡았던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군 대령 시절인 2020년 소령 B씨에게 메신저로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뒤 14만9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요구해 받아냈다. 1년 후 해군본부 차장으로 임명된 A씨는 B씨에게 다시 진급 관련 말을 한 뒤 정장용 구두를 요구, 119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수취했다.

소령 1명과 2중령 2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수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수시로 언급하며 부하 장교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주말‧공휴일에 골프를 함께 치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골프 사역’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같은 골프 사역에 동원된 부하 장교는 소령 2명, 중령 4명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약 2년간 적게는 5회, 많게는 32회에 걸쳐 골프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주말 골프 후 저녁 식사한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를 외상 처리한 뒤 평일에 병과장 활동비(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군 소유 호텔의 예식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익배분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쟁계약 및 적정 순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예상수익의 60%를 업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수익 최대화 기회를 일실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수탁자인 이 업체는 해군이 지급한 재료구입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부정 청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영업 목적 외로 사용한 비용을 영업운영비로 청구한 금액은 약 5820만원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군에 국유재산관리 위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한 수탁자와 계약 해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탄약 및 폭발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미흡 문제도 지적됐다. 군부대 탄약고는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해군과 해병대는 안전기준 위반 탄약고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도 부실했으며, 국방부는 안전기준 위반 현황에 대해 해군 등으로부터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안전기준 위반 해소계획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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