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입력 2024-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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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민당정, 쌀 수급 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ㆍ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밥쌀 10만톤 사료용으로 처분…내년에도 1조 한우 사료구매자금 유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10만 톤(밥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사전에 시장격리하는 것이다.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의 소비 촉진과 함께 암소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헥타르·1㏊=1만㎡)로 전년대비 1만ha 줄었지만 올해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인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줄어 쌀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초과생산량은 통계청이 예측한 예상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것을 말한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10만 톤 분)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내달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한다.

올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전적으로 시장격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10만 톤분을 미리 밥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료용으로 처분해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초과생산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장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도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신규 쌀 수요 창출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한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선 내년에도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구조적 수급 불안 해소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한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도 개척한다.

이밖에도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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