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품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운송 용역을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가 식품운송 용역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가 됐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지입차주들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파리바게뜨 전용 냉동탑차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고려운수는 계약종료로 더 이상 파리바게뜨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다.
공정위는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냉동탑차로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