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투자, 정부 직권 심의 가능해져

입력 202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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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인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중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 심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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