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입력 2024-08-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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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경기도, 22일 37조1077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 민생회복에 2612억원 편성
- 경기패스 313억원, 도로사업 489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 편성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경비로 시군조정교부금 ’ 23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디자인 및 가구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26억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경기도)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9억원 △GTX-A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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