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 민생회복에 2612억원 편성
- 경기패스 313억원, 도로사업 489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 편성
본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경비로 시군조정교부금 ’ 23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디자인 및 가구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26억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