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입력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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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체불 급증한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IT) 서비스업 등 대상

▲노동포털 누리집의 임금체불 신고 팝업창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의 임금체불 신고 팝업창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국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다. 주된 감독 산업은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한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IT) 서비스업 등이다. 1단계로 26일부터 30일까지 산업별 협회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지도를 진행한다.

다음 달 2일부턴 2단계 감독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찾아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집단 체불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앞서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총 101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51억 원을 즉시 청산했다. 또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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