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입력 2024-08-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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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7월 1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중지‧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1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꾸는 남북관계법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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