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이어 인상한 은행권이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달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 4조1795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