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입력 2024-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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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
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정보접근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내놨다.

통합위 이현출 정치‧지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번호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위는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라고 했다. 사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제한적 권리를 갖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를 그외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 현실화와 같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영 통합위 정치·지역분과 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두텁고 폭넓은 따뜻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위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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