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입력 2024-08-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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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인 한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는 일률적으로 채용 요건 미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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