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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