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19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 유죄판결 확정시 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06,000
    • -0.2%
    • 이더리움
    • 4,669,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7.53%
    • 리플
    • 1,975
    • +25.56%
    • 솔라나
    • 360,900
    • +5.99%
    • 에이다
    • 1,214
    • +9.47%
    • 이오스
    • 972
    • +8%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403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12.14%
    • 체인링크
    • 21,060
    • +3.29%
    • 샌드박스
    • 491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