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입력 2024-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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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많은 근로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 하나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2가지 유형은 계약만료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다. 이 중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는 관행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쉽게 가능하였다.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인원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퇴직회유의 조건으로 제안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부당한 관행을 단속하고자 퇴직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부정수급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경영상 필요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직서 외에도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및 계획자료, 희망퇴직인 경우 희망퇴직자 선정 기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과거 3년 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들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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