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생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실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21.6%) 줄었다. 2020년(2213건)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며 3000건 아래로 내려 간 것이다.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와 사업자 대상 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 등으로 위반 사항이 감소해 리콜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공산품이 1554건으로 전년보다 749건(32.5%) 줄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했다. 의료기기(235건)도 34건(12.6%) 줄었다.
반면 자동차 리콜 건수는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5.8%)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리콜 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줄었고, 리콜권고도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했다.
리콜명령 또한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했다.
관련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94.7%를 차지했다.
리콜 건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489건(34.5%) 줄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은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했다. 두 법률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가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