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입력 2024-08-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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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날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총 1219명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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