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입력 2024-08-12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밖에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를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만큼 브로커 등의 보험사기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08,000
    • +2%
    • 이더리움
    • 4,692,000
    • +7.8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9.34%
    • 리플
    • 1,923
    • +23.59%
    • 솔라나
    • 365,900
    • +9.91%
    • 에이다
    • 1,214
    • +9.96%
    • 이오스
    • 954
    • +7.8%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95
    • +16.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2.9%
    • 체인링크
    • 21,020
    • +4.84%
    • 샌드박스
    • 493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