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입력 2024-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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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의심자에 대해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엔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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