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3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구속

입력 2024-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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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3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던 리딩방 운영자가.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P씨와 일당 2명은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도 확인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피의자 P씨를 포함 피의자 3인은 리딩방 업체 대표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사 및 B사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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