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24-08-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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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국세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국세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변경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됐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로 제작했다.

영상은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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