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불거진 빚투 후폭풍…반대매매 공포 일파만파

입력 2024-08-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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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실·증시 하방 압력 증가 우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며 2441대로 마감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며 2441대로 마감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들어 몸집을 불려온 빚투(빚을 내 투자)가 국내 증시를 덮친 두 차례 ‘블랙데이’ 여진을 더하리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빌린 돈으로 산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경우, 개별 투자자 손실은 물론 증시 전반에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19조42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가 3거래일로 짧아 단기 융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92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용거래융자는 6월 말 20조2477억 원,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달 중순 1조37억 원에 달했다가 비교적 소강한 모습이다.

다만 2일부터 전날에 걸쳐 2거래일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며 증권사에 빚을 내 매수한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달 말 141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44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투자자 예탁증권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예탁증권담보융자는 2분기 19조 원대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말 20조 원을 재차 넘어서며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의 하한가로 주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수 추가 하락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전날 장중추가증거금 제도를 발동하기도 했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추가 증거금을 정산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계좌를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장 종료 시점까지 장중 추가 증거금을 해소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꺼내 들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와 주가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적용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유예하도록 변경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IT) 비중이 높은 일본 닛케이 지수와 대만 증시의 반등, 반대매매 출회 여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 있으나 이번 주 내 증시 바닥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호한 실적 대비 20% 이상 조정받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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