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입력 2024-08-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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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 A씨 사망 관련 "하루 3시간 근무…냉방시설 등 가동"

▲쿠팡 전경 (사진=뉴시스)
▲쿠팡 전경 (사진=뉴시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돼 실내 평균온도가 약 29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작업자들은 냉온수기와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34도)을 언급하며 '1분 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며 허위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 사망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며 민노총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업체는 이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오전 7시 50분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대해 민노총 제주본부는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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